지난 5월 근로•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가구라도 2일, 오늘까지 신청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.국세청은 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가구를 대상으로 12월 2일까지 신청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.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지난해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가구는 2200만원,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,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다.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.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• 맞벌이 가구로서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다.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다.장려금은 전화(291544-9944)로 신청할 수 있다.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(11566-3636)나 세무서로 전화해 대리 신청을 요청할 ..